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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대우 ,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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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d89
2020-06-04 17:20
1
137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카페에서 근무중인데요
정직원으로 1년이상 근무하다가 5/31일자로 직원퇴사후
알바전환후 근무예정이였습니다.
매니져와 협의 된 내용으로 본사측에서도 그럼 사직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하여 제출하였구요.
사직서에도 퇴사이유를 "퇴사후 자사 알바전환근무 예정` 이라고 작성했구요.

그런데 5월 급여받는날 급여정산 부분에서 건강보험료가 많이 공제되어
회사측으로 문의를 드렸고, 확인해보니 5월 코로나 경감률을 적용하지 않았던 부분이 확인이 되었구요.

이과정에서 제 태도가 마음에 안들었다고 하면서.
알바전환근무예정인 날짜 3일전에 저를 알바채용하지않겠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미 사직서는 작성된 상태라 사직서는 철회해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부당하다고 회사에서도 갑자기 통보하신 만큼 저도 그럼 직원 퇴사를 할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회사측에서도 그럼 알바채용을 하겠다
단 기존협의된 조건보다 낮은 주3일 2시간 근무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여기서부터가... 나가란 것 같았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저도 기존 협의된 [월화수 주3일 일8시간] 근무조건으로 해주시거나
아니면 직원퇴사하지 않겠다고 의사표시를 하고
지금 회사측에서도 [월화수 주3일 일8시간]으로 하고 계약기간은
매장의 상황에 따라 적용할거라고 하시더라구요.
그전 알바들은 계약기간도 없엇는데 제게만 적용하려고 하더라구요.
현재는 6/1일자부터 알바근무중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아직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같은 시기에 채용된 수목금 알바는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에
저는 작성하지 않냐고 매니져에게 물어보니.
회사측에서 제꺼는 따로 보낸다고 하는데...

1. 근로계약서부분에서 회사에서 또 제게 부당한 대우를 할 만한게 있는지?
2. 수목금 알바의 경우 [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하였는데,
저같은 경우 다르게 회사에서 시간제근로계약서, 단기간근로계약서, 알바근로계약서 를
작성하게 될 경우에 일용직 근로계약서와 큰 차이점이 있는지?
3. 제가 회사측과 3개월간 알바근무계약을 하게 된다면 3개월후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지?
4. 알바근무중 제게 회사가 갑자기 해고통보를 할경우, 저의 경우에는 계속근로자로서 3개월이상 근무한것이기에 30일전에 통보해주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
5. 회사에서 저에게만 부당하게 코로나를 이유로 제 근무시간을 낮추어서 제가 퇴사하게 되면, 이때는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6. 3~4월은 코로나로 휴업을 하고 70%급여를 받았습니다.
건강보험공단 문의시 휴업수당받은 경우에는 회사측에서 휴업신고를 하여야하는데
안해서 건강보험료가 고지되었다고 하더라구요. 이부분은 회사에서도 나중에 정산한다고
말만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회사잘못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5 14:37
1. 근로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3. 3개월간 기간제 계약으로 알바를 한 후 기간 만료료 퇴사한다면, 타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충족된다는 전제 하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만약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경우 계약 만료 시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어,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5. 휴업으로 인하여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금받은 경우가 2개월 이상 발생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충족됩니다.
6. 휴업수당을 받았다고 해도 그 금액에 대하여는 건강보험료가 공제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가 과공제되었더라도 해당 부분에 대해선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정산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sud89
    2020-06-0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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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에 대한 질문입니다 계약기간을 정했지만 계약만료전 갑자기 해고통보하거나 계약기간없이 근무중일때 저의 경의 계속근로자 3개월이상 근로자에 속해서 해고통보는 30일전에 해주어야하는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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