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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4
2020-06-04 14:57
0
93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2015년2월~2020년2월 정규직 자발적퇴사
2020년6월9일~6월30일 계약직(4대보험,혹은 고용보험만)

이 두가지 근무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혹시 두번째 근무의 계약직이 상용직이냐 일용직으로 신고하냐에 따라 다른가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기준인것 같은데 맞나요?
정규직+계약직(상용직?) = 실업급여 수급 가능
정규직+일용직 90일이상 = 실업급여 수급가능

그래서 위에 두번째 근무가 일용직으로 신고가 된다면 90일을 근무해야하고, 계약직으로 신고되면 그대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4 15:00
거주지 근처 고용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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