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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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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1491**5
2020-06-0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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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6월 ~ 2020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체인점을 하고있는 피자집에서 대면 면접을 보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알바를 하게되었습니다. 매니저님이 이틀동안 교육을 받고 교육을 받는동안은 최저임금보다 적게 나갈 거라고 하셨고 이후에 알바할때에는 제대로 나갈거라고 하셨습니다. 하루동안 최선을 다해서 일했는데 갑자기 이틀후에 전화가 오더니 성실한데 몸집이 작아서 다치면 위험할 것 같다며 저를 자르셨습니다. 미안하다면서 원래 교육기간에는 시급 오천원에서 육천원인데 잘 일해줬으니까 칠천원을 주시겠다고 하시고 끊었습니다. 아무리 최저시급보다 적게 준다고 해도 칠천원을 주신다고 하실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르는 건 부당해고가 아닌가요..?.. 도와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4 14:59
부당해고 맞는 거 같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는 없으며, 해고예고수당 대상도 아니신 듯합니다.

다만 교육받은 시간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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