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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휴게시간여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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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6349**0
2020-06-0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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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화요일 10:30-15:30(휴게시간 따로 없음)
금 10:30-21:00(브레이크타임 15:30-17:00, 지켜지지 않음)
토 10:30-21:00(휴게시간 따로 없음)

휴게시간이 따로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4시간 이상은 30분, 8시간 이상은 1시간 빼고 계산이 들어가는 거죠??(아, 중간에 짬날때 식사는 제공해주십니다)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아 4대보험은 적용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경우 일주일 몇시간 일하는걸로 계산되는지, 세금떼면 일주일에 얼마를 받아야 하는건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4 14:52
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없이 4대보험은 의무 가입입니다.

휴게시간은 실질적으로 전체 시간을 쉬지 못했다면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며, 급여가 발생합니다 .

구체적인 임금산출은 지원드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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