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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급여계산..아웃소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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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ngmi**1
2020-06-03 18:51
0
10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922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임금계약서
기본급 1,552,416
연장 근로수당(주1일고정.토요일) 463,941
주휴수당 312,268
식대및 교통비(비과세)300,000
연차 수당 71,375
합계 2,700,000

통상임금 산정 근로시간 (1월 평균주5일) 174H
주휴수당 산정시간 (1월 평균 주1일) 35 H
고정연장근로수당 산정시간(1월 평균 주1일) 52H
통상 임금 기본급+주유수당+고정수당


4월 6일 첫 출근
15일 국회의원 선거 무급(회사에서 계산)
30일 부처님 오신날 무급(회사에서 계산)
20일(개인사정으로 휴무 요청 2일전)

연장 391.5=58.5

이렇게 했을때 얼마의 급여가 나오는게 맞나요?
회사가 생긴지 얼아 안된 회사라고 기본적인 업무도 엉망이고잡아가고 있다고 현장에서 힘들어도 7시 부터 야간까지 하는 날은 밤 9시까지 점심시간 외에는 쉬는시간 없다하고 무지 힘들어도 3개월 이내 그만 두면 90%밖에 지급 안한다고 하여 참았는데 첫 급여를 받고 이렇게 받는게 맞나 싶을정도로 황당 합니다.
급여 내역서라고는 상세내역도 안 주시고 안 맞으면 사무실로 개개인 찾아오라는데...
내가 틀린게 맞나 확인 할길이 없어서요

그리고 수습기간 이내 퇴사시 10%감액 적용 제외. 라는게 있더라구요
임금 계약서 쓸때는 그 내용만 보고이럴수도 있구나 했는데요
인원이 200 명 가까이 되는 건설 현장 단순 노무직인데요
10%삭감 제외가 맞는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4 14:26
급여에 포함된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보다 추가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한 부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 X 추가근무 시간 X 가산율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급여에 포함된 연장근로가 몇 시간인지 회사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임금산출은 지원드리지 않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습기간 동안 본 급여의 90%를 지급하는 계약은 유효할 수 있으나, (단, 최저임금의 90%인 경우는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계속근무를 전제로 급여삭감은 법률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성인 상담은 고용노동부로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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