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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518**0
2020-06-03 17:10
5
1006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하는 곳에서 원래 토, 일 6시간씩 일을 하는데요.
5월에 주말이 10번이 있었어서
5월 한달간 총 60시간을 일하게 되었습니다.
알바하는 곳에서 말씀하시기를
60시간이상은 4대보험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급여가 10만원 정도 깎여서 지급된다고 그러시는데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고 화가 나네요..
그전까지는 세금 3.3%?만 떼이고 받았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4대보험을 그것도
한시적으로(60시간 넘는 달만) 적용할 수 있는건가요?
너무 억울한데 이거 방법이 없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3 17:13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에 해당하면 4대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5
  • 첫댓글
    KA_28523**5
    2020-06-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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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내는거 아깝나요?

  • Eppooni
    2020-06-04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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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되는게 뭐든 유리하세요! 아직 세상을 잘 모르시는듯...ㅎ

  • wjdekdms**t
    2020-06-0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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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들고 일하시는게 유리합니다! 알바든 직원으로 있든간에 4대보험은 필수로가입하고 일하세요

  • xzxzcv**1
    2020-06-0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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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은 말 인데 주말 알바 인데 4대 은 좀 윗분들 말대로 4대보험 하면 좋은건 알고있지만 사정개인차은 조금 있다고 봐요 그걸로세상 잘 모르시는듯은 좀 아닌듯 하고 제생각에 60시간이 넘어 갈거 같은면 일용직 도 기준이 있긴한데 일용직 (아웃소싱 같은곳처럼? ) 당일지급 하는곳 처럼 가능 하는지 물어보는게 어쩔지 싶은뎅 60시간 은 법적 의무 이지만 프리랜서일용직? 은 제외 로알고있는뎅 그런쪽 으로 사장한데 문의 하는거보다 그냥 일용직 당일 지급 가능 하냐고 물어보시는게 그러면 고용보험 3.3 % 제외 하고 지급 할텐뎅 일용직도 기준있는걸로 알고있어서 그부분은 알아보시는편히

  • 웅찬오빠
    2020-06-0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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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은 적어도 4대보험되는게 좋습니다 최소한 고용보험만이라도 들어가야됩니다 그렇게 되면 페업이나 장사가 안되 짤릴경우 180일 이상 근무가 적용 되었을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5월 신청해 9월달 추석즈음에 받는 장려금또한 신청해서 받을수 있습니다 이것은 최대 250만원 한도입니다 월급에 반비례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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