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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조건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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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5593**3
2020-06-0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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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원래 근무시간은 토일 13시간으로 주휴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을 받는다고 수습기간으로 월요일 다섯시간, 수요일 여섯시간, 금요일 여섯시간, 원래 기본 근무시간으로 토요일 여섯시간, 일요일 일곱시간으로 1주 동안 30시간을 일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주휴수당을 요청을 했는데 사장님께서는 이번 주가 주휴가 해당이 됐어도 그 다음 주에 일하는 시간이 15시간이 넘지 않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주휴가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수습기간 동안에도 주휴수당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궁금합니다.
만일 주휴수당이 나오게 된다면 (30/40) x 8 x 8590원이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3 16:29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할것
3. 다음주에도 계속근로가 예정될것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임금 50프로를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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