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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당일폐업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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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19814**6
2020-06-0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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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8,8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2월 ~ 2020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는 12월달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주휴수당은 받지 않은 채 일을 했었고 6개월이 지난 6/1, 재고가 없어 사장님에게 카톡을 했을 때 그럼 영업하지 말라, 퇴근해라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 22시에 가게를 폐업하겠으니 모든 직원 출근하지 말라는 소식을 갑작스럽게 들었습니다. 같이 일하던 근로자들도 모두 일자리를 갑작스럽게 잃었는데 알바도 구하기 힘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도움이 필여합니다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3 16:17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해보입니다.

해고예고의 경우 30일전에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고예고 적용제외입니다.

못받은 임금에 대해 빠른시일내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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