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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dis**5
2020-06-03 15:1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최저시급 8590원에 4시간 주5일 일합니다.
근무 시간은 오후 7:00-11:00인데
주휴수당 + 야간수당 -3.3프로 세금 이러면 제가 받아야 되는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ㅜㅠ
그리고 만약 세금을 안떼면 불법인거죠?
근무 시간은 오후 7:00-11:00인데
주휴수당 + 야간수당 -3.3프로 세금 이러면 제가 받아야 되는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ㅜㅠ
그리고 만약 세금을 안떼면 불법인거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3 15:16
월급여로 환산시 대략 세전으로 989,000원 정도 나옵니다.
근로자의 경우는 3.3프로가 아닌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를 공제합니다.
월급여가 100만원 미만이면 근로소득세는 나가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경우는 3.3프로가 아닌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를 공제합니다.
월급여가 100만원 미만이면 근로소득세는 나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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