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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회 4시간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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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563**3
2020-06-03 10:05
1
257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073,076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1회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하고 일급 5만원
식대 5천원으로 5만5천원을 지금받았ㅈ습니다
최근 사측에서 9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없이 근무하는것이 어떳냐해서 그렇게 근무시간이 조정되었는데
일급 4만원에 식대 5천원으로 임금이 조정된것을 임금 지급받고 알게되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물으니 점심시간이 빠진것을 1시간 제외했다고하네요
그리고도 왜 식대 5천원은 입금했는지 의문이 풀리질않고..

궁금한것은 주1회 4시간 근무할경우에도 휴게시간을 보장받을수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3 11:11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근로시간 내에 주어지지 않은 경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해당분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게를 부여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가 입증하셔야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21563**3
    2020-06-0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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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내에 주어지지 않은경우에는 휴게시간에 대한 비용청구를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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