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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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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466**2
2020-06-02 23:18
0
76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월화수 18:30-23:30 일하고 휴게시간 30분 있습니다
여름 성수기를 맞아 주말(토일) 17:30-22:00 에 추가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따로 단기계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주휴수당 없음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꼼수를 사용하면 주휴수당을 안줘도 되는건가요? 사장님이 보고 있어서 싸인 하긴 했는데 그래도 요구하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건 다른 질문입니다
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근로 계약서에 있는 근로시간을 보장해주지 않았습니다 (2시간 감소 통보) 이것도 위법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3 10:32
1. 주휴수당은 1주동안 15시간 이상 근무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1주에 평균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중과 주말에 하는 업무내용과 근무장소가 동일하다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이는 사용자 귀책사유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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