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합의 안해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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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soo
2020-06-02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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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0월 ~ 2020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장이 노동청 전화받고 그제서야 해고예고수당을 준다는데... 해고당한 직원이 여러모로 억울해서 합의 안해주면 그다음 어떻게 되는건가요?

진정서 넣고 연락받은지 2주가 지났는데.. 원래 법적으로 지급해야할 14일이라는 기간이 지났으니 추가로 돈을 요구할 수도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3 10:17
연20%의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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