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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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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090**4
2020-06-0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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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8,6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월급으로 받구 5월 28부터 시작해서 29.30.31일까지 4일 일했고 28일은 5시간 (원래4시간근무인데 이 날만 연장), 29일 4시간, 30일 5시간 31일 5시간 으로 총 19시간을 근무하였어요.
그러면 매일 근무시간 일정하지 않는데 4시간으로 4일 근무하여서 나온 급여 137600 + 주휴수당 27520, 여기에 3시간 연장수당 38700 더하면 제 월급인 203820 맞나요??
아니면 19시간 근무의 주휴수당 32680 + 4시간 4일 근무 137600 + 연장수당 38700을 해서 208,980 이 맞는걸까요ㅜ 너무 어려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3 10:05
1.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 x 시급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2. 연장근로의 경우, 실제 연장근로한 시간 x 시급 x 150%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3. 주휴수당은 1주동안 근무일을 개근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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