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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세금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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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ys**2
2020-06-01 23:4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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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를 쓸 때에는 세금을 뗀다는 말을 하지 않았었는데 오늘 물어보니 무려 10프로나 뗀다고 합니다. 네이버에 찾아보니 3.3프로를 뗀다는 말이 많던데 왜 10프로 떼는 것인가요? 혹시 4대보험 때문인가요? 그렇다면 4대보험에 대한 얘기를 안해줬는데 물어봐야하는건가요..마지막으로 꼭 4대보험을 들어야하는건가요?? 보험비는 5월에 돈돌려받는거에 해당되지 않는 문제인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2 09:48
1. 세금은 땐다는 말을 해야 뗄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2. 모든 소득에는 세금 등을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3. 4대보험과 소득세를 공제할 경우 약 8프로 이상 됩니다. 10프로는 안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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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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