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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무시간 다를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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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ys**2
2020-06-01 23:42
0
77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 작성에는 5시부터 10까지로 작성하였으나 실근무시간은 6시부터 11시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없어서 일찍 정리를 하면 6시부터 10시30분까지 일하게 되는데 그럼 30분에 대한 금액은 안받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계약서대로 지급해주는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2 09:47
1. 계약서대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2. 계약서에 약정한 시간을 소정근로라고 하는데,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는 약정임금으로 보장받아야 합니다

3.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지급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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