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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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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462**2
2020-06-0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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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4월 ~ 2020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상시근로자 7인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3개월 수습기간을 갖고 근무를 시작
해당 근로자들은 3개월의 수습기간동안은 시급 10000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며
3개월 이후 정직원 전환을 구두로 약속받음 근로계약서를 썻지만 교부받지 못함

4월 20일 근무를 시작하였으며 5월 25일 오전 1시 16분 회사 단체 메신저를 통해 해당 회사 대표 이사가 중간 업체 공장의 업무가 멈춰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 전직원 해고를 통보함

5월 25일 10시 사무실에 출근하여 구두로 경영불가능으로 해고사유를 들은 뒤 전직원 해고 통지서를 받음. 해당 해고 통지서를 다시 걷어감. (해고통지서 사진으로 보유)

5월 26일 오후 10시 39분 다른직원에게 통화를 통하여 회사가 경영 불가능이라고 했지만 4명의 타직원들은 5월 24일 회사 대표자에게 이미 정직원 전환 약속을 받았으며, 전원 해고 처리하는 것처럼 꾸며달라고 부탁받음. 경영 불가능이라는 해고 사유가 거짓이라고 밝힘 (녹취록 보유)

5월 27일 5시 21분 공장업체에 업무가 지속되는지 확인함 (녹취록 보유)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이 해고를 위해 회사 경영불가능 해고 사유로 직원 3명을
해고하였으나 해당 사유가 거짓임을 알았으며 이와 같이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당일 통보하는 것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어떤부분에서 부당해고 처분이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1 15:41
저희 센터는 만24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인근로자 분의 경우 고용노동부(1350),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02-6293-6120),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 직장갑질119센터(카톡 상담만 가능, 오픈채팅'직장갑질119') 등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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