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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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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evotio**9
2020-06-01 04:46
0
96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9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4월 ~ 2020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서비스직에 근무중이던 사람입니다. 20년 4월 15일 입사했고 본사측 실수로 15일 보름동안은 사대보험 안 들고 급여를 받았어요 그리고 5월 1일자부터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4대까지 들고 근무중이었는데 돌연 어제 본사에서 코로나 때문에 전국적으로 매장이 어렵다면서 저를 자르라고 했다고 매니저님께 통보 받았습니다. 또 본사에서 저를 평가하셨고 마음에 안 드셨다고 하는 것 같네요. 5월 31일 통보 받고 당장 내일부터(6월1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는데 매장에서 실수한 것도 전혀 없고 저 때문에 로스가 나거나 물건이 틀어지거나 손님에게 컴플레인을 받거나 하는 일도 없었고 제 나름 부족한 점들 채울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매니저님 말로는 제가 실수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본사에서 결정한 거라 어쩔 수 없다며 미안하다는 말밖에 못 해주겠다는데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처우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사전에 권고없이 이렇게 갑자기 정당한 사유없이 잘린 걸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1 16:08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당하신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5인 이상의 사업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통해 조력을 받으실 수 있으나 5인 미만의 사업체로 구제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시고 해고 당하셨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으나 근무한 기간도 짧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네요.

안타깝지만 현재상황에서 달리 도움받으시기는 힘드실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채널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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