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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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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q
2020-05-31 23:58
1
83
상담분야
근무환경 > 산업재해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66,8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아웃소싱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사업장에서 코로나로 2주정도 무급으로 쉬고
5월에는 주휴수당없이 주 4일근무를 3주간 하였습니다
혹시 저는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지 못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1 16:13
저희 센터는 만24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인근로자 분의 경우 고용노동부(1350),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02-6293-6120),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 직장갑질119센터(카톡 상담만 가능, 오픈채팅'직장갑질119') 등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 개인별 무급휴직지원금이 있는지 여부는 소속 지자체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노무사회에서 6/30까지 코로나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661-2119에서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Wwq
    2020-06-01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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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6월 5일 퇴사예정이면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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