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권고사직 및 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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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603**8
2020-05-31 13: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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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자는 알바2 직원3 그리고 해당 사업장을 운영하는 프렌차이즈 본사근무소속직원2명 입니다 현재기준 오늘날짜로 직원1명 권고사직을 권유받아 수긍하였고 저는 아직 사직서를 제출 전입니다
20.1.12-20.05.31 직전 직장에서 2년 반정도 4대보험가입하고 근무하고 퇴사 20일정도 후 이 직장 취업했으며 그전 실업급여 신청은 없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찾아봐야할거 같아 미교부로 채크하였습니다
하루 밤8-아침7시까지 11시간 주 5일로 일했으며 연차나 월차는 없었습니다 .
직원간의 불화로 사직권유받았으나 본인은 문제 없어 거절하였고 실업급여부분으로 경영난으로 사직권유한다는 문구로 재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궁금한점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있는지와 혹시 주기 싫어 한달동안 근무 하라고 할 시 경영난사직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해주어야 하는지.
통상적으로 임금은 맞으나 주휴수당이나 야간수당 연차 월차 제외한 기본급 240에 인샌 10만원으로 책정되어있는데 받을수 있는지 그간 못박았던 월차는 급여로 받아야 하는지
실업급여가 60% 66000원이라고 들었는데
달에 대충 180만원 정도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1 16:27
저희 센터는 만24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인근로자 분의 경우 고용노동부(1350),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02-6293-6120),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 직장갑질119센터(카톡 상담만 가능, 오픈채팅'직장갑질119') 등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elisoo
    2020-05-31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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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예고수당 같은거 받으시려면 권고사직에는 응하지 마셔야 합니다. 권고사직에는 가급적 응하지 않으시는게 좋습니다. 자기가 관둔 격이라 해고예고수당 못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거 안주려고 한달 더 근무하라고 하는 업주들 많은데 미친것들이죠. 사직서 같은거 가급적 내지 마시고 노동청 전화하셔서 정확히 알아보시고 권리 찾으세요. 3개월 이상 근무해야 받을수있고 6개월 미만 월급근로자라도 해고예고수당은 받을수있습니다. 몇년전엔 안됐지만 지금은 됩니다. 해고예고수당 안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하셔서 복직은 하지 마시고 대신 임금으로 받으세요. 그게 회사에 더 치명적이고, 대신 회사가 거절하면 소송으로 가는거니까 부당해고가 거의 명확하면 둘다 진정서 제출하세요. 둘다 별개의 건이라 동시진행 가능합니다. 자세한 답변은 아시는 분이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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