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 침해및 연장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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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8686**4
2020-05-30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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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963,46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4월 ~ 2020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지원시 시급제라 했으나 계약시 월급제로 바뀌었고 임금조항에 연장, 주휴수당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 세전 1,963,460원이라 적혀있어 연장수당이 따로 발생하지 않는거냐 질문을 하니

계약서에는 그렇지만 모두 챙겨줄거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후에 연휴및 토요일에 야간개장을 하면서 총 근무시간이 10시간이 되었는데요

휴게시간을 따로 배정받지 못한체 두명씩 식사교대를 하며 근무를 했고

휴게시간을 따로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식사를하고나서 바로 근무를 투입했고 점심 저녁 각 식사시간이 30분정도 되어서

한시간 휴게를 한것으로 생각하고 근무를 했으나 월급은 기본급이였고

연장수당이 포함이 안된것 같다고 건의를 하니

무슨소리냐 너희에게 점심저녁 한시간씩을 부여 한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사전공지는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한 시간이 9시간인거 아시지않냐고 하니 근무지에서 쉬지 않았냐는 말까지하네요...

우천시에 업장이 휴장을 하는데 그때 출근만하면 일급다 나오지 않냐

원래 휴장시에 70퍼센트만 지급하면 되는데 너희 이런식으로 연장 발생하는거랑 퉁치는거다

오히려 휴장포함하면 너희가 받을돈이 더 줄어든다 라고 말을합니다...

하지만 계산을 해보니 우천휴장으로 손해본 금액보다 연장수당으로 받아야 할돈이

더 많습니다...

10시 업무시작인데 9시 30분까지 출근인것도 얘기하니

원래 퇴근보다 10분씩 일찍퇴근하고 하는것도 전부 계산하겠다고 하네요

너무 화가나서 퇴직서 작성하고 나왔습니다

이런업장을 처벌할 방법은 없을까요?

추가적으로 평일은 브레이크 타임이 있고

브레이크타임이 13~14시인데 12시 55분까지도 계속 손님을 받아서

13시 10분정도 부터 실제 휴게시간을 가지고 5분 일찍 돌아와있으라해서

실제 휴게를 45분정도 했는데 이런것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1 16:02
시급은 임금계산방법이고 매월 일정한 날에 임금을 합산하여 임금을 받았다면 월급제입니다. 연장수당과 관련하여 포괄임금제로 계약하였다면 그에 따라라야 하고 다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벌칙이 적용됩니다) 일을 시켜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초과된다면 당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실제 근무한 시간을 계산하여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 노동청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휴게시간에 근무하였는지는 근로계약서가 우선이므로 실제 근무하였는지는 다툼이 발생하므로 입증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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