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어이없는 해고에 월급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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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9**8
2020-05-30 16:03
2
111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5월 ~ 2020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목요일부터 월요일 주 5일 하루 8시간씩 실내포차에서

일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썻지만 교부받지 못했고

5일 출근하고 출근 전날 휴무일 밤 10시에 문자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급여입금얘기가 없어서 3일뒤에

전화했더니 급여는 5일이고 세무사 통해서 주기때문

에 지금 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어이없게 짤린 마당에

급여일까지 기다려야하나요? 무슨 회사도 아니고

자그마한 가게에서... 아.그리고 근로계약서에 개인정

보 쓰여있는데 다시 돌려받을수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1 15:27
금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하여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회사가 보관하여야 하느 서류이므로 되돌려받기가 어렵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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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elisoo
    2020-05-3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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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 후 직원이 원하면 즉시 파기해야 하는것이 법입니다. 계약서를 돌려받고 싶지만... 글쎄요... 원래 정확한 개인정보를 주는게 아닌데 세금 때문에 주민번호를 다들 요구하죠... 아무튼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고.. 계약서는 원래 1부씩 각각 갖고있어야 해서 근로자에게도 교부를 하는것이 원칙으로 알고있습니다. 계약서 받아야 하는데... 그리고 주소같은건 정확히 쓸 필요 없습니다. 전혀 아무 문제되지 않습니다. 업주들이 주소를 상세히 요구하는데 미친것들이죠.. 자기들이 세금 신청할 때도 상세주소 필요 없습니다. 업주들이 모르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땐 그냥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런거 필요 없으시다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시고 3개월 이상 근무하셨으면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하시고 받으세요. 돈 안 듭니다. 그거 아니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하세요. 그건 나중에 소송까지 가면 돈이 좀 들겠지만 승소하면 복직 안해도 2~3개월치 임금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 sa9**8
    2020-06-0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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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전부 해당이 안되네요..ㅜㅜ 근무일수가 5일밖에 안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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