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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인생222
2020-05-30 13:27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9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이틀 180000원으로 일하기로했습니다
구두로 일하기로한경우 입금되지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구두로 일하기로한경우 입금되지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1 15:24
구두계약도 계약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입증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금품 청산을 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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