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등록
공고등록
잡코리아
노무상담
근무시간과쉬는시간
신고하기
차단하기
앨리스찡
2020-05-29 20:17
1
176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아침10~저녁9시반까지 일하는중에 1시간 쉬는시간을 법적으로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근데 그걸 안지키는 경우 어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주말에도 저렇게 근무하면 주휴수당 따로 받을수 잇는거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1 14:46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도중에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며 그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이 적용되며 버부이반이라 하여도 휴세시간 근로한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4주평균하여 매주 15시간이상이 되어야 하며 소정근로시간을 기분으로 계산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28715**1
    2020-06-01 15:49
    신고하기
    차단하기

    손님응대제외하고 본인이 담배피고 화장실가는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이라더라고여 참고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