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시간과쉬는시간
신고하기
차단하기
앨리스찡
2020-05-29 20:17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아침10~저녁9시반까지 일하는중에 1시간 쉬는시간을 법적으로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근데 그걸 안지키는 경우 어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주말에도 저렇게 근무하면 주휴수당 따로 받을수 잇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주말에도 저렇게 근무하면 주휴수당 따로 받을수 잇는거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1 14:46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도중에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며 그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이 적용되며 버부이반이라 하여도 휴세시간 근로한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4주평균하여 매주 15시간이상이 되어야 하며 소정근로시간을 기분으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은 4주평균하여 매주 15시간이상이 되어야 하며 소정근로시간을 기분으로 계산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손님응대제외하고 본인이 담배피고 화장실가는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이라더라고여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