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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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143**3
2020-05-28 17:00
1
1122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시급 만원이라 해서 가서 일하고있는데 물어보니까 주휴수당도 없고 술집이라 새벽까지 일하는데 야근수당도 없고 쉬는시간도 안주는데 좋은 방법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5-28 17:09
1.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강제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규정 또한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가산임금에 대해서는 현재 적시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확인이 불가하여,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다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3. 휴게시간 또한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4. 가까운 노동관서나 마을노무사 등을 활용하시거나,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공인노무사님을 지원하고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27919**7
    2020-06-0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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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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