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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실업급여,계약기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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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y**3
2020-05-28 16:34
0
149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7월 ~ 2020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시간 근무로 알아 2019년7월24일에 입사하고 (10-15:30) 지금까지 5시간 근무로 하여 월급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면서 30분 휴게시간을 서로 편하게 일찍 퇴근하는걸로 하자고 전사장님이 말씀하셨고 매장에선 14:00부터는 손님이 별로 없었어서 그때 먼저 점심을 먹자 하셨습니다. 그렇게 지내고 사장님이 작년말 올해 초 부터 바뀌었고 2020년 5/18일에 바뀐 사장님의 사장님 오셔서 그동안 돈을 더 받아간것이라며 근로계약서 수정을 원하셔서 보니 15:00퇴근에 휴게가 14:00-14:30으로 바뀌었는데 문제는 근로계약기간이 원래는 2020년 7월 23일까지는 (이
계약서도 바뀐 사장님이랑 작성) 였는데 수정을 원하시는 계약서에는 5/1~5/31로 되어 있어서 이건 왜 이 날짜냐 묻니 모든 알바생이 다 이렇다 1~18일 급여랑 19~31급여에 대해 통일하기 위해 그런 것이다. 편의상 이렇게 적는 것이다 6월에 다시 쓸거다라고 하셔서 그런줄 알고 사인을 했습니다(녹취록 없음) 그런데 5/26일에 갑자기 오셔서 5/31일이 계약만료로 재계약은 없고 5/31까지 인줄 알앗다고 그래서 사람을 이미 더 뽑았다고 하시면서 나가달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쓴다고 하시지 않았냐 했더니 그런적 없다고 하시면서 그동안 받아온 손님들의 클레임 등으로 (입증자료 없음) 더이상 재계약 하고 싶지 않으며 계약만료다 사직서 써라 이러셔서 계속해서 거부의사를 말씀드렸으나, 계속해서 나가달라고 하셔서 강압적인 사직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사직서를 써버려서 부당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5-28 16:56
1. 녹취록 등 사안에 관한 증명할 자료가 없다면 부당해고 등으로 다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 해고예고수당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계약의 승계 문제 등 사실관계에 확인문제가 있어보이기에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3.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서는 고용보험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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