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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채용계약서와 근로계약서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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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루가이글루
2020-05-2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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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학원에서 하루에 3시간씩 일주일에 이틀을 근로하기로 강사채용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읽어보고, 싸인을 완료하여 복사본을 가지고 귀가해 다시 살펴보는데, 문득 이상한 점이 보여 상담 내용을 올려봅니다.


1. 저는 강사 채용 계약서만 작성한 상태입니다. 강사 채용 계약서와 근로계약서는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2. 수습 기간와 계약 기간이 별도로 적혀있습니다. 계약 기간은 미기재 상태고, 수습 기간은 근로 첫 날을 제외한 이틀 째부터 날짜를 기재해두셨습니다.(계약서 작성을 이틀 째에 했습니다.) 이 경우 첫 날의 급여를 못 받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나요?

3. 급여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시급에 대한 페이는 적혀있으나 지급일, 지급 방법, 근로 시간이 계약서에 적혀있지 않습니다. 혹 이것에 대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위의 내용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자 상담글을 올립니다. 부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5-28 15:06
1. 학원강사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프리랜서에 해당하지에 따라서 그 적용 규정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며,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2. 강사채용계약서에 대한 내용이 없기에 답변하기 어렵다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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