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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안되는 이유로 갑자기 해고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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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359**5
2020-05-28 04:19
0
427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5월 ~ 2020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카페 알바 면접에 합격해 들어갔고
2일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바쁜만큼 열심히했고 레시피도 잘외우고 손도 빠르다고 칭찬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교육을 마치고 실제로 일을 해보며 같은 알바생들에게 칭찬도받고 누구보다 열심히햇는데 4일 째 되는날 휴무라고 쉬라고 하고 갑자기 일 나가기 3일 전인 오늘 나오지 말랍니다.
제가 일을 못해서도 아니고 일은 잘하는데 같이 알바하는 알바생 친구가 제가 싫다고 욕해서 그런얘길 듣고 저랑 같이 일을 못하겠다해서 저를 자르는거랍니다. 진짜 황당한 이유에 당황스럽고 억울해서 이대로 못있겠습니다.
이게 부당해고맞나요? 해고예고수당은 무엇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5-28 14:59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모두 부당해고입니다.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또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적어 통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입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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