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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00**2
2020-05-27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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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6,872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5월 ~ 2020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카페알바를 하게되어서 면접도 보고그랬는데 바로 출근하라고 하셔서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습기간에 시급이 얼마다 말씀도안해주시고 근로계약서도 쓰지않았습니다 그런데 같이 알바하는 분 말로는 수습기간에 시급이 최저시급에 80%라고 그래서 6872원 받는다고 생각하고 일을 했습니다 원래는 4시간일하기로 되어있었는 하루 2시간씩만 일을 시키고 맨날 출퇴근 시간도 다르고 한시간전에 출근시간을 변경하는겁니다 그래서 어제 다른시간에 출근할수있냐 물어보셔서 아 오늘은 안될거같습니다 그런식으로 말했더니 퇴근시간을 마음대로 생각하는거냐 그런식으로 나오면서 그럴거면 일하지말아라 통보를 하는겁니다 지금 수습기간이라 2주안되게 일을했는데 이런건 신고를 할수있는건가요? 그것도 사장님이 하신게 아니고 사장여자친구라는 분이 그랬습니다 사장님말로는 사장대행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 입장에선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올려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5-27 14:41
1.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와 교부할 의무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근로게약서를 미작성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므로 이를 이유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2.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이고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90%(7,731원)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미달할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고 임금체불에 해당되므로 이를 이유로 관할 고용노동치정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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