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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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316**3
2020-05-27 00:07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5월 ~ 2020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 완료했습니다.
1. 신고 이후 제가 노동청에 소환 조사를 받는다거나 다른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신고 기록이나 재판 사실같은 기록)
2. 혹시 역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3. 소송 진행 도중 제가 벌금이나 합의금을 낼 경우가 생길까요..?
법을 잘 몰라서 진행 과정을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1. 신고 이후 제가 노동청에 소환 조사를 받는다거나 다른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신고 기록이나 재판 사실같은 기록)
2. 혹시 역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3. 소송 진행 도중 제가 벌금이나 합의금을 낼 경우가 생길까요..?
법을 잘 몰라서 진행 과정을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5-27 14:45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및 교부의무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고용노동지청에서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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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1. 노동청에 신고시 관련 신문조서를 받을 수도 있으나 재판상 기록 등은 안남으며 신고기록 또한 일반 기업체나 타 관공서등에서 확인할수 없습니다. 2. 보복성으로 근무중에 생겼던 일로 피용자책임 구상권 등을 청구할 수도 있겠으나 단순히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한 신고`는 역고소 당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3. 근로게약서 미작성을 이유로한 신고 자체에서 작성자님이 내야 할 벌금이나 위약금은 없으나 기타 이유로 인한 벌금, 위약금의 경우까지 확답하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