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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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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316**3
2020-05-27 00:07
1
86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5월 ~ 2020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 완료했습니다.
1. 신고 이후 제가 노동청에 소환 조사를 받는다거나 다른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신고 기록이나 재판 사실같은 기록)
2. 혹시 역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3. 소송 진행 도중 제가 벌금이나 합의금을 낼 경우가 생길까요..?

법을 잘 몰라서 진행 과정을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5-27 14:45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및 교부의무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고용노동지청에서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망원집사
    2020-05-27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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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청에 신고시 관련 신문조서를 받을 수도 있으나 재판상 기록 등은 안남으며 신고기록 또한 일반 기업체나 타 관공서등에서 확인할수 없습니다. 2. 보복성으로 근무중에 생겼던 일로 피용자책임 구상권 등을 청구할 수도 있겠으나 단순히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한 신고`는 역고소 당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3. 근로게약서 미작성을 이유로한 신고 자체에서 작성자님이 내야 할 벌금이나 위약금은 없으나 기타 이유로 인한 벌금, 위약금의 경우까지 확답하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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