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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출근 전 근로계약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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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oi**k
2020-03-28 06:33
0
4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직 출근은 안했고 첫 출근 날짜가 4/6일 입니다. 어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왔는데 계약 기간을 3년으로 얘기한 후 계약서에 3년 일한다고 작성한 뒤에 사인을 했습니다. 근데 3년은 너무 긴것같아서 2년으로 변경하고싶은데 아직 출근하지 않았고, 출근 전 계약서 내용을 변경해도 법적으로 문제되거나 저한테 불이익이 되는게 있나요? 지금 제가 너무 섣부른 계약을 한건지 잠도 안오고 하루종일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한장만 작성했고 저에게는 주지 않아서 집에 가는 길에 사진으로 보내달라고 해서 사진으로만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장을 작성해야하는것도 몰랐네요.. 이 문제만 아니면 정말 좋은 곳입니다ㅠㅠ 근로기간변경을 꼭 하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3-30 14:31
3년으로 계약했더라도 퇴사 한 달 전 통보만 하면 언제든지 그만 둘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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