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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297**9
2020-03-27 22:49
0
5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장사가 안된다며 반강제로 무급휴가로 한달을 보내라고 점장이 통보하길래 이럴거면 권고사직처리로 해서 실업급여를 받게 도와달라고 하니 자기들은 직접적으로 그만두라고 한적이 없으니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3-30 14:06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는 가정하에, 근로자가 무급휴가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내 코로나 감염자가 발생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고 단순히 매출하락이 이유라면 사용자가 무급휴직을 명령하면 평균임금의 70%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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