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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1**9
2020-02-27 11:4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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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하루 8시간씩(휴게제외) 주4일(월,목,토,일) 일 하기로 하였는데 달마다 적게는 16일, 많게는 19일까지 일 하는 일수가 달라지더라구요,,
이런경우에는 월급을 어떻게 책정받아야 알맞게 받는건가요?
이렇게 일하게 되면 주휴수당 포함하여 직원 월급으로 보통 월급을 얼마나 받아야 맞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27 15:17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1주 소정근로일 개근,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 등을
지급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1주 임금을 계산하면
(1주 근무시간(32시간) * 최저시급 8,590원)+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32)/40*8*8,590원) = 1주 임금액

주휴시간을 포함한 1주 소정근무시간이 약 38.4시간이고 평균적으로 한 달에 약 4.34주가 있다고 보면
월급은 38.4시간*4.34주*8,590원(최저시급) = 약 1,431,575원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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