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계산 맞는지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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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950**0
2020-02-2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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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6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백화점 내에 옷가게에서 일하게되었는데
근무조건은 주 5일 최저시급으로 9시간 근무입니다.
일급을 8만원으로 친다고 하는데
그래서 한달 월급이 175이라는데요
그런데 제가 계산했을때는 제일 작은 달 2월 기준으로 계산했을때도 160만원이 넘는데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만약 2월달 주5일로 총20일을 근무하고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8590920일+4일(주휴수당) 이렇게 계산하면
185만원 아닌가요??
그리고 사장님께 매달 일수만큼 정확히 계산해서 월급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그럼 매달 일수가 다르니까 월급이 다르게 지급되겠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27 15:05
월급이 아니라 근무시간에 따른 시급으로 임금을 계산하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고려함이 없이 실근로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하여 산정하면
될 듯합니다.

본 사안에서 실근로시간이 9시간이라면
(1주 근로시간(45시간) * 최저시급 8,590원)+주휴수당(8*8,590원) = 1주 임금액
1주 임금을 기준으로 매달 주를 고려하여 월급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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