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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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sdud**1
2020-02-26 22:49
0
76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재 병원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습니다.
주 40시간 이상 일을 하고있고 처음에 면접 볼 때 주휴수당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는데 혹시 병원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상태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27 11:36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종과 상관없이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위 사실을 입증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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