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rmsdud**1
2020-02-26 22:4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재 병원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습니다.
주 40시간 이상 일을 하고있고 처음에 면접 볼 때 주휴수당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는데 혹시 병원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상태입니다.
현재 병원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습니다.
주 40시간 이상 일을 하고있고 처음에 면접 볼 때 주휴수당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는데 혹시 병원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상태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27 11:36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종과 상관없이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위 사실을 입증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