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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현금지급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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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는왓츼
2020-02-26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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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근무를한지 4개월째인데요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원래 일주일에 7시간x5일x최저시급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있었는데요 사장님이 보내주신 문자로 위 내용을 보내준 한달 급여내용이 매달 있습니다 이런 기록이 있을경우 알바비가 현금으로 세금 공제없이 최저시급으로 지급받는 중이더라도 나중에 일을 그만두었을때 주휴수당을 지급받을수 있을까요??

2. 최근에 코로나 여파로 구두로 시간을 하루 6시간으로 한시간 줄인데다가 다음주부터는 구두로 본래 1호점 일하던것을 바로옆건물 2호점으로 일하라고해서 알았다고했는데 이것도 새로 근로계약작성없이 구두로 했어도 나중에 주휴수당 지급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27 11:04
1.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 하루 6시간 주5일이면 주30시간이 되므로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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