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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a6**1
2020-02-26 17:17
0
3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알바몬에서 공고를 보고 저와 친구가
2019년 11월 19일에 원룸 청소,재활용 알바에 지원했고,
20일 면접 후 20~30일까지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며 일당을 지급받았습니다.
(평균 18시30분~12시까지 근무했으며 일당으로 각 3만원씩 받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한것은 12월1일부터로
매주 월,목 원룸청소 및 재활용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대략 오후 8시~0시까지)
(본건과 별개로 원/투룸 퇴실청소가 있어 해당 금액은 월급과 별개로 받음)
12월,1월은 2인 합 150만원+@(퇴실청소비용)을 지급 받았었습니다.

12월~1월에 근무를 하며, 경력자가 아닌지라 청소 컴플레인이들어왔고
해당 구역 다시 재방문하여 시정하였었습니다.
2월 10일에 고용주로부터 컴플레인이 다시 발생했으며,
더이상의 고용이 힘들것 같다며,2월말까지 하는걸로 통보연락을 받았습니다.

2월 26일, 27일이 근로하는 마지막날이라, 금일 고용주에게 연락하여 임금 지급일과 임금 총 금액을 문의하였는데 고용주가 컴플레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자신에게도 피해가 와서 임금을 전부주지 못하겠다고 하였고. 또한 1년 이내 그만두는것이기 때문에 108만원밖에 지급을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처음 일을 시작할때 1년이상 일할것을 약속했고 자의적으로 그만뒀을 경우, 청소도구 금액을 청구할거라는 얘기는 하였지만 자의적인 퇴사는 아니며. 또한 108만원으로 지급한다는 얘기는 아예 듣지를 못하였습니다.

위의 같은 경우
월 150만원 정당한 임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해당건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26 17:23
임금전액지급 원칙(근로기준법 43조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금액은 전액 지급하여야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 및 근로조건(처음 일할때 1년이상 일할것 약속, 1년이내 그만두는 경우 등 내용)
에 대한 내용에서 서로 의견이 달라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이 있다면, 정해진 시간과 날짜를 모두 근로하였다면 전액 지급이 되어야하고,
컴플레인발생을 이유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1년이상 일할것을 약속했고, 그만두었을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강제근로 및 위약예정금지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법위반여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 약정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역시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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