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등록
공고등록
잡코리아
노무상담
미지불 임금 계산법이 맞는지 부탁드립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alsrud1**2
2020-02-26 15:14
0
13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7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먼저 하기의 답변 대단히 감사드리며, 몇 가지 내용 추가드리고
계산법이 맞는지 꼭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교육청의 휴원 권고로 시행되었고
휴원 기간중 하루 나오라는 지시로
상담 전화 업무로 하루 풀타임 근무도 하였습니다.

2. 계약서에 1년이 지나야 병가를 받을 수 있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3. 3.3% 공제만 받고 있습니다. (기본 월급 200만원x0.967=1,934,000)

첫번째 1월분 ( 1월 근무일 22일 / 본인 근무일 13일 : 12일 근무했고 병가 1일 포함시 13일 )
(2,000,000 / 22 x 13 x 0.967 = 1,142,818 )

두번째 2월분
(2월 근무일 20일/ 본인 근무일 16일 :2월 3일~21일까지, 25일 (코로나 휴원중) 풀타임 근무 )
(2,000,000 / 20 x 16 x 0.967 = 1,547,200)


사업주가 이런 부분을 모르는 것 같아서 우선은
원만하게 해결 하고 싶은데 내용증명을 보내면 될까요? (ex. 문자/ 우편/ 유선)

---------------------------------------------------------------------------------------------------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입니다.
2월말까지 합의를 하셨으므로, 사용자측의 사정으로 휴업을 한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의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휴원을 하게 되었다면 그런 경우에는 무급휴원도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자세한 것은 알아보셔야 합니다 .

1월에 2주동안 사고로 업무를 못 한 경우에,
업무상 사고라면 유급으로 받으셔야 하고 산재처리까지 받을 수 있구요,
업무상 사고가 아니라면 무급이 원칙입니다(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까지 검토해봐야 결론을 알 수 있음).
무급인 경우에는
(1) 일할계산(월급제의 경우 결근한 날만큼 월급을 공제함
(2) 명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음 (명절이 근로일이 아닌 경우, 만약 근로일인 경우에는 이 날도 공제)
(3) 병가는 근로계약서에 특별한 조건이 붙어있지 않다면 1년간 근무하지 않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다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
두달 전 그만둘 의사를 보이고 1월말까지 근무예정이었으나,
후임이 구해지지 않아서 2월중순까지 일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그 후 후임이 구해졌지만, 2월말까지 계속 근무를 부탁하여 2월말까지 근무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2월 마지막 한 주를 휴원 하게되자
원에서는 휴원하는 1주일분은 유급인대신
3월에 추가 보강 하는걸로 정리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3월에까지는 할 수 없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러자 근무 종료일을 저번주 금요일로 하자고 하시더군요.
이런 경우 제가 일주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다 받을 수 없는지 알고 싶어요.

또 하나는 1월에 사고로 2주가량 업무를 못하게 되었는데
1번. 어떻게 월급이 계산되는지요 ?
2번. 1번에서 만약 근무일 수가 일할 계산되어지면
해당 월에 명절등 공휴일이 있을 경우 근무일에서 제외되나요?
3번 .계약서에 병가 1일로 명시되어있는데 1년을 근무하지 못하면 받을수 없나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26 15:38
먼저, 계약서에 1년 지나야지만이 병가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없더라도, 취업규칙이나 회사 내규 또한 확인해보셔야합니다.
또한 병가를 무급으로 하는지 유급으로 하는지 또한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보통 병가 시 연차로 채우는 경우, 업무상 부상시는 유급으로하고, 개인사정인 경우 무급으로 하기도 하나
이러한 부분은 회사마다 모두 다르기때문에 상세규정이나 관례를 살펴보아야합니다.

따라서 유급일지 아닐지 모르는 병가까지 근로일로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는 보통 문서로 해당 내용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냅니다.(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처리가능)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에게 14일간의 임금지급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