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등록
공고등록
잡코리아
노무상담
일주일만 일하고 나가라고 하시네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qkrrlwk1**5
2020-02-26 10:29
0
111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75,894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주일 뒤에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 이후로는 근무 하지않아도 된다고 하시며 이번 주까지만 일하라고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않았고 한달 전에 예고받지도 않았습니다.
사장님께 해고 통보를 직접 받지 않고 다른 남자 알바생한테 통보 받았습니다.
그 남자 알바생과는 얼굴을 보고 통보 받았지만 사장님한테는 아무 말도 못 들었기 때문에 집에가서 사장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해고수당을 같이 보내달라고 했지만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 해고 예고 수당을 주기 싫어서 한달 더 일하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제가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그만두는 경우엔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26 13:41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받으셔야 하구요,

한달 더 일하라고 하는건 사업주의 권한이기 때문에 만약 더 일하라고 하면 일하셔야 합니다.
(임의 퇴사는 가능하지만,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이나 월급은 못받구요).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