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 경우도 임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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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901**2
2020-02-26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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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월 31일 알바 첫날에 수습기간 없이 바로 근로계약서 쓴 후, 6시간 동안 일했어요.
그리고 그다음날에는 3시간 정도 더 일하고 나서 그날에 이 일이랑 잘 맞지 않아서 바로 그만 두었어요.
근데 그날에 제가 그만둔 이유와 임금에 대해서 사장님께 연락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2월이 되도록 아직까지 임금에 대해서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임금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신고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26 13:26
퇴직 후 14일이 지났기 때문에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진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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