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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5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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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본사 직영점인데, 이곳은 특이하게
근로계약서를 매달 작성했습니다.
본사 경영악화로 갑자기 2월 말까지 근무하고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해고수당 받을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25 11:30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고, 2월이 기간만료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해당 부분은 기간만료로 보여집니다.

다만, 단기간의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할 정도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달리볼 여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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