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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터
2020-02-24 23:52
0
77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2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알바하고 2일만에 짤려 문의드립니다!
시급은 최저시급이고 7시간근무(30분 휴게시간)하여
116,292원 입금 받았습니다!
이 금액이 맞는걸까요?
또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해고를 당했는데 이부분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25 11:42
급여산정은 구체적인 근로조건 등을 필요로 하며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상기 내용만으로 정확환 급여산정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급여산정 방식을 설명드리자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 연장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 야간수당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추가로 근로자라면 사회보험가입이 원칙이기에 고용보험료가 공제되고 지급되었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 급여명세서 요청하셔서 세전금액 확인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추가로 근로계약서 쓰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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