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수습기간내 본사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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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715**1
2020-02-24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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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는 작년 8월부터 카페(브랜드 가맹)에서 알바를 했었고, 평일 오후(2시간씩 총 5일, 주 10시간) 근무해왔습니다. 이 당시에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요.

그러던 중 12월부터 카페가 본사로 넘어가게 되면서 본사 면접을 보고, 평일 점심(2시간 30분씩 5일, 주 12.5시간)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 내용은 간략하게
1. 기간 19.12.02-20.12.31(수습 3개월,비용은 100% 적용)
2. 임금은 최저임금에 따라 지급
3. 연차유급휴가는 근로법에 따라서
4. 사회 보험 적용여부 사업소득 3.3%가 해당.
5 기타
5-1)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들은 근로 기준법에 따라 적용
5-2) 퇴사 1개월 이전에 사업자한테 통보하고 인수인계하지 않으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속해있고, 계약서를 싸인하고 교부 받았습니다.

오늘 (2월24일) 문자가 와서 제가 있는 지점이 매출 부진으로 인해 더 이상 점심알바 사용이 힘들다며 3.1일부로 해고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사전에 들은 바도 없었고 3월 6일까진 매니저 대타로 평일 풀타임도 하기로 했었는데 담당자도 윗선에서 갑작스레 지시가 내려왔다고 문자로 달랑 죄송하다 하나가 끝이였구요. 3월 1일부로 종료니 풀타임도 안나와도 된답니다. 서면도 아니고 전화도 아니고 달랑 문자뿐이였습니다.

본사는 따로 있지만 저희 지점 근무자는 매니저, 주말알바, 저, 그리고 일주일 전에 고용된 마감알바 총 4명이라 찾아보니 부당해고에도 해고예지 통보에도 해당되지 않는것 같더라구요.

이 경우 저는 그냥 아무런 이의 제기도 못하고 그냥 잘려야하는건가요? 다시 고용되지 못하더라도 회사가 한달도 아니고 일주일도 안남았을때 문자로 통보했고, 여기에 대해서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알바생들도 이렇게 당할 수 있는건데 법적으로 이 회사에 뭔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건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25 12:03
해고예고수당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와 상관 없이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청구할 수 있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청구가능합니다.

현재 상담자님께서는 안타깝게도 청구하실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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