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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랭
2020-02-23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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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가게에 장사가 안 된다고, 손님이 없다고 일찍 퇴근하라고 합니다. 오늘은 당연하다는 듯이 퇴근해 이러고 가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근로계약서 재작성은 없었고 알바를 처음 시작한 날(2017년도)에만 작성 후 이후에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 혹시 신고가 가능할까요?

또한 상시근로자 라는 것이 본인이 일 하는 날, 일 하는 시간에 포함되는 근로자들을 말하는 건가요? 아님 사업장에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수를 말하는 건가요?
모든 요일에 알바생들이 달라서 물어봅니다.
월화수에는 점장,사장을 포함한 알바생 3명(미들타임,마감타임,주방)
목금에는 점장,사장을 포함한 알바생 3명(미들타임,마감타임,주방)(월화수와 다른 알바생)
토일에도 위와 동일하게 5명이 일하며, 월화수목금과 다른 알바생 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24 15:13
꺾기(휴업수당 미지급)도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는 모든 근로자 수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서, 하루에 약 3~5명이 근무하시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으로 휴업수당을 받으시기가 어렵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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