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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해고통보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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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악임금체불
2020-02-21 23:03
1
258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보험사이구요.
1년 이상 일한다는 얘기듣고 합격해서 들어갔는데
회사가 3월 8일날 윗층으로 이사를 간다며
저를 잘랐습니다.

근로계약서 안썼고 사대보험 당연 없고
시간외수당도 주지 않았어요.
통보식으로 잘랐는데.
노동청에 어떻게 신고할 방법이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24 10:58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청이 아닌 노동위원회에 하셔야 합니다. 다만, 시간외수당 미지급과 같은 임금체불 건은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프리랜서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를 안 쓰신 것이면,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같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하신 것이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자유롭게 일하시고, 업무 지시도 받지 않으시는 계약)이시면 신고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출퇴근 지시도 받고 업무지시도 받으셨으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과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알창인생인듯
    2020-02-2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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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짜증나는데 저도 6개월이상일할사람뽑는다고해서 붙어서일하는데 주3일알바인데 4일쉬고 다시나가는날에 갑자기 당일통보로 잘렸어요 ㅋㅋㅋ이유도없이 오늘부터 그만나와도돼 이렇게 한줄왔더라구요. 근로계약서 미작성했고, 법정휴게시간미준수. 부당해고 주휴수당미지급 등 어겼고, 제 3자여러명이있는(제가없는톡방) 에 제 카톡프사(제사진)등이 올라오기도했는데 악의없다고 신고가안됀데요 ㅋㅋ 근로계약성미지급도 일한지 1달이넘지않아 신고가안돼고 부당해고도 3개월을 넘게일하지않아 신고가안됀다네요 법이 누굴위한건지 ㅋㅋ 최근 주휴수당미지급과 법정휴게시간미준수한게생각나 신고했어요 이것도 신고될지모르겠네요 진짜 너무 스트레스받습니다 이럴거면 처음부터 뽑지를말던가 왜 뽑아놓고 아무이유없이 갑자기자르는지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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