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긴 했는데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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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871**6
2020-02-21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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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오늘이 첫날인데 근로계약서에 대해 여태 언급을 안해서 끝날즈음에 말씀을 드렸더니 알반데 굳이 쓸 필요가 있냐고 말씀을 하면서 굳이 써야하겠다면 쓰게 해주겠다 하고 작성 했습니다만..말이 작성한거지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라던지 급여라던지 다 빈칸으로 남기고 하단에 제 인적사항과 서명만 들어가있습니다. 사본대신 사진으로만 가지고 있는데..이렇게도 효력이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21 17:19
근로기준법 제17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휴일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급여 등은 빈칸으로 남기고 인적사항과 서명만 있는 경우 온전한 근로계약서 작성이라 보기 어렵다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사진으로 가지고 있으시더라도 분쟁 발생 시 근로계약서를 증명할 수 있다 사료됩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에서 규정하는 근로계약서 작성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긴 어렵다 사료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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