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긴 했는데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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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871**6
2020-02-21 02:30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오늘이 첫날인데 근로계약서에 대해 여태 언급을 안해서 끝날즈음에 말씀을 드렸더니 알반데 굳이 쓸 필요가 있냐고 말씀을 하면서 굳이 써야하겠다면 쓰게 해주겠다 하고 작성 했습니다만..말이 작성한거지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라던지 급여라던지 다 빈칸으로 남기고 하단에 제 인적사항과 서명만 들어가있습니다. 사본대신 사진으로만 가지고 있는데..이렇게도 효력이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21 17:19
근로기준법 제17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휴일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급여 등은 빈칸으로 남기고 인적사항과 서명만 있는 경우 온전한 근로계약서 작성이라 보기 어렵다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사진으로 가지고 있으시더라도 분쟁 발생 시 근로계약서를 증명할 수 있다 사료됩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에서 규정하는 근로계약서 작성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긴 어렵다 사료됩니다.
급여 등은 빈칸으로 남기고 인적사항과 서명만 있는 경우 온전한 근로계약서 작성이라 보기 어렵다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사진으로 가지고 있으시더라도 분쟁 발생 시 근로계약서를 증명할 수 있다 사료됩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에서 규정하는 근로계약서 작성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긴 어렵다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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