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요구 후 갑작스러운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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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이
2020-02-20 14:06
0
128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3시부터 8시까지 9시간씩 주2회(금, 토) 주말 야간 아르바이트 근무를 했습니다.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장님께 작성을 부탁드렸고 알겠다며, 프린터기가 고장나서 그러니 다음에 작성하자고 미루어서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1월 근무내역을 확인하고 급여를 지급받을 때 근로계약서에 대해 다시한번 말씀드렸더니 전산상으로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며 다음 주 중에 전화로 정보를 제공받아 작성한 다음, 2부를 인쇄하여 가져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이번 주였고, 방금 전 연락하여 갑작스럽게 알바를 그만 나와달라고 하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손님이 적어져서 직접 근무를 하기로 했다는 사유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통화 기록 등 입증할 자료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또 교육을 위해 평일 야간근로자와 함께 하루 근무를 시키고 해당 근무일의 급여는 6개월 이상 근무하였을 때 6개월째 급여와 함께 정산하여 주겠다고 하였고, 1월 급여를 정산받을 때 제외하고 정산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문자 내역이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20 17:16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등으로 신고할 수 있고
교육시간이 업무와 관련이 있을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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