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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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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488**4
2020-02-20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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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엔 주 6일 10시부터 7시까지 월급 190으로 작성했지만 2월달은 코로나 때문에 사장님께서 10시부터 3시반까지 시급으로 지급한다고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건 근로계약서 위반인가요?
그리고 출근한지 1시간 만에 퇴근하라하고 이틀간 휴업을 한다고 통보했는데 이는 휴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20 16:37
제46조 (휴업수당) ①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 사안에서 신종코로나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휴업한 경우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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