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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krekd**s
2020-02-1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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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4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옷가게를 일했는데 직원한명이 갑질과 사장의 직원차별로 힘이들어 1월23일에.일을시작하여 2월11일에 집 사정도겹치고 살기싫어 자살시도까지한날이여서 다음날 무단으로출근을안했습니다 일끝나고 회식을하러 사장님차를타고가는데 옆차가 끼어들어 차가한바퀴돌고 앞범퍼가깨지는사고가났습니다 사장님 보험사측에서는 직원이랑 저 보혐로를 200만원지급해주겠다했는데 제연락처랑이름도 적어갔습니다 그러면 지금무단으로 출근을안했지만 이테까지일한월급과 보험료를지급받을수있을까요. 월급날은원래 28일입니다 근로계약서도 맨날쓰자쓰자하고 안쓴상태구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8 23:33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험금 수령과 근로제공에 따른 월급 지급은 별개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무단으로 출근을 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월급에서 공제되어 지급될 것이며, 보험금은 사고처리 근로계약의 내용과는 별도로 처리될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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