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등록
공고등록
잡코리아
노무상담
사장땜에 스트레스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19785**4
2020-02-05 23:04
1
267
상담분야
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현재 대학교 근처 패스트푸드점에서 월화수 17:00~21:00 일하고 있는 알바생인데요
알바 시작하기 전에 사장이 방학때는 손님이 별로 없고 학기 도중에 바쁜 관계로 최소 한 학기를 하는 조건으로 알바를 뽑고 있다 해서 저도 그 부분에 동의 했고 근로 계약서도 올해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로 적었습니다.
하지만 알바를 해보니 사장이 직접 가르쳐주는 건 거의 없었고 `메뉴 재료 및 조리 시간 다 외워라, 햄버거에 들어가는 재료들 외워라`라고 하면서 저 혼자 터득하며 다른 알바생들 뒤에서 배우고 있고 현재 2달째 알바중입니다.
오늘 사장님이 `OO 행사상품 1번에 뭐가 들어가?` 라고 물어보셨고 주방에서 업무를 맡았던 저는 포스기 종이가 나올때 적혀있는 메뉴를 보고 조리하는 데에 집중을 했지 `A가 행사상품 1번, B가 행사상품 2번에 들어간다` 이런건 전혀 몰랐습니다. 사장님도 이런거 알고 있어야 한다고 한번도 말해준적 없었고요.
모른다고 하니 사장님이 `2달이나 일했는데 아직도 이걸 몰라?` 라고 하며, `원래 방학땐 문 닫으려고 했는데 본사에서 못닫게 해서 지금 장사하고 있는거다, 지금 수익보다 지출이 더 많이 나가는데 너를 방학 3달동안 투자해서 학기 중에 이익 창출을 하려고 한다` 라는 등 이런 말들은 저에게 `너는 만약 학기 시작하기 전에 그만두면 큰일날 줄 알아라`는 무언의 협박 같이 들려왔고 2달동안 이런말들을 계속 들으며 참아왔었습니다. 또한 제가 `사장님~ 이제 홀 청소 할까요?` 등 자발적으로 일을 하려는 모습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사장님은 항상 대답은 물론이고 눈을 쳐다보기는 커녕 고개만 까닥까닥 거리셔서 의욕도 전혀 솟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처음 알바 시작할때 분명 21시에 퇴근이라고 했는데 그 날은 21시 15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알바생에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근무시간을 적으면 되냐` 라고 물어본 결과 반올림 해서 21:30까지 했다고 하면 된다라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좀 이상했지만 사장님이 많이 믿는 알바생이기에 사장님도 쿨한 성격이시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 후로도 계속 21시 이후에 끝나는 경우가 많아 저는 15분이 초과하면 21:30으로 근무기록표에 기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급여날이기에 사장님이 근무기록표를 보고 `왜 21:15분에 끝난걸 21:30으로 반올림해서 적느냐`라며 제가 1월동안 일한 날들에 대해 카메라(CCTV)를 확인해서 자기가 직접 언제 퇴근했는지 시간을 계산하여 월급을 주겠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가르쳐 준 애한테 혼을 내겠다는 겁니다. 이런 민감한 사항이면 자신이 직접 저에게 알려줘야 했던것 아닌가요? 애초에 자신은 알바생에게 교육 하나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고 촉박만 하면서 저를 혼내기만 하니 너무 억울하고 서운하는 마음에 그리고 오해를 풀어야겠다는 생각으로 퇴근 후 사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께 `아직 일한지 두달밖에 안됐고 가게에 메뉴가 너무 많아 차근차근 배우고 있다, 너무 나에게 기대치가 높은 것 아니냐, 나도 내 딴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니 사장님은 `나도 너가 노력하고 착한 아이인 것 안다. 하지만 내가 화가 나는 부분은 넌 너무 융통성이 없다. 내가 본 애들중에 제일 융통성이 없다`며 인신모독 비슷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참다 참다 좋게 풀어보려고 개인적으로도 사장님께 전화하여 풀어 보려고 했는데 말이 안통합니다. 이런 근무 환경때문에 정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알바 시작하기 전에 합의한 `알바 시작하면 최소 한학기 동안 하고 그만둬야된다`는 말이 법적 효력이 있나요? 그만두고 싶은데 무슨 문제라도 생길까요?

또 저번엔 근무중 핸드폰 사용 금지라고 포스기 앞에 붙여져 있는데 제가 친구에게 전화가 와 지금 알바중이라고 바로 끊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제가 주머니에 핸드폰을 넣는 광경을 보고 핸드폰을 밖에다 두고 오라하였는데 이것도 혹시 문제 삼아 사장님께 항의할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6 10:21
`알바 시작하면 최소 한학기 동안 하고 그만둬야된다`는 말을 하셨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도중에 그만두고 싶다면 그만둘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사업장 내에 피해가 크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피해 정도를 입증하기 어렵고 소송에 드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발생 빈도가 낮으나 가능성은 있음). 따라서 사전에 퇴사할 날짜를 미리 고지한 후 그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핸드폰을 밖에 두고 오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하실 수는 있으나, 사장님이 핸드폰 사용으로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핸드폰을 계속 소지하고 계시려면 업무에 지장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이랑 대화를 하셔서 풀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26670**8
    2020-02-06 13:31
    신고하기
    차단하기

    그 사장 어이없네요 몇살이나 먹은넘인지? 무슨 대기업도 아니고 폰 사용 못한다? 웃기고 있네요 손님있을때만 안하면되징 정말 급한전화오면 지가 책임질긴가?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