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고기집 알바중 가스, 연기 흡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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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184**3
2020-01-10 23:53
0
96
상담분야
근무환경 > 산업재해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무한리필 고기집에서 알바한지 2주 되었는데 오늘 알바할때 너무 어지럽고 쓰러질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빈혈인가 해서 사장님한테 몸이 안좋아서 바깥 바람좀 쐬고 오겠다 너무 어지럽고 쓰러질것 같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한 5분 쉬고 들어오니까 알고 보니 알바생3명 매니저, 사장님, 직원1분 까지 저포함 총6명이 어지러워 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고기집 환풍기를 손님상 환풍기는 틀고 배출은 안시키고 또 숯을 계속 태우는데 ( 숯불 내오는것은 가게 내부에 있습니다) 그 연기, 가스들이 배출이 안되서 2시간 가량 마셔서 머리가 아픈거였습니다. 결국 환기 시키고 가게 문 열고 중간 중간 가게 밖에 나가서 찬공기 마시면서 알바 하긴 했는데 알바 6시간 하고와서 집에 와서 까지도 머리가 아파서 이것도 사고의 일종인데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 해서 여쭤봅니다.



요약

1. 고기집에서 알바중 직원가 매니저가 환풍기 연기 배출을 하지 않아 가게 내부 가스와 연기를 마시고 머리가 아픔
(그 환풍시스템 버튼을 눌러서 작동했어야 했는데 깜빡하고 못했다고 말함)

2. 2시간정도 연기를 맡았으며 그 외에 중간 중간 30분 가량 휴식은 취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음

3. 이것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13 10:55
병원에 다녀오셨는지요?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이 가능하고,
3일 이내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상의 범위로는 병원비, 약값 등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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